상담

 상담사업 
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욕구 해결과 심리·정서적
건강회복을 지원
합니다.
문의: 여가문화팀 상담사업 담당자 ☎070-4940-4319
  • 이용대상: 양주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
  • 이용방법: 복지관 내방 및 전화
  • 이용시간: 평일 10:00~16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  • 상담내용
구분 내용
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회원관리 이용상담, 신입회원 교육 및 모니터링, 고객의 소리
외부 전문가 상담 법률, 세무, 주거, 채무상담 등
전문상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심리정서상담, 웰다잉프로그램 등
 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 
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은 『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.
문의: 여가문화팀 상담사업 담당자 ☎070-4940-4319

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·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시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


● 연명의료란?
·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함
·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,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.(단,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, 물, 영양, 산소 등 단순 공급은 시행)


● 이용대상: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

● 이용시간: 화, 수, 목 10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
● 이용방법

1. 방문 유선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*신분증: ①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④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)
2.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:1 상담 진행
3. 작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법정 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
4.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lst.go.kr) 바로가기

※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·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, 철회의 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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